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9.]
( 제정) 2012.11.12 조례 제 254호
(일부개정) 2014.12.22 조례 제546호
(일부개정) 2015.03.30 조례 제585호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713호
(전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051호
관리책임부서 : 참여공동체과
연 락 처 : 044-300-50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나.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아니하였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
다.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시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라. 예비 마을기업 : 지역성 및 공공성 등에 있어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지정한 기업
마. 협동조합 등 :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바.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기업
사.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기관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대표
3. 시 의회 의원
4. 시 행정부시장 및 관련 실·국장
5.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
6.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유관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시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아니하였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자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마을기업의 추천 및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지역성 및 공공성 등에 있어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기업이 사업성을 갖추어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고,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등 마을기업 및 예비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예비 사회적기업 등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마을기업 및 예비 마을기업에게만 적용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선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또는 시장이 인정한 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모니터링, 지도감독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되거나 시장으로부터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개월 이내 시장과 마을기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7. 시장과 마을기업 지원 약정은 체결하였으나 사업의 중도 포기, 규정위반, 사업 불능 등으로 시장이 약정 해지 결정을 한 경우
8. 그 밖에 지정 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하고,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마을기업의 선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 마을기업의 추천이나 그 지정 취소 또는 선정 취소 요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참석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ㆍ수익 허가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 사용ㆍ수익기간 등 세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활성화 및 네트워크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결정 또는 지원금 환수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⑤ 재정지원의 방법 및 지원금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구매 및 소비 장려)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민간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사회적경제 지원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물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8.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및 시민대상 교육·홍보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시장은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제15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 및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참여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경제 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은 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하나로 본다.